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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89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네일아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5.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피고에게 4,113,000원 상당의 에어컨 6대를 공급하였고 또한 공사대금을 24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의 위 사업장에 배관공사 및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에어컨 공급가액 및 공사대금의 합계 6,513,000원(= 4,113,000원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에어컨 인도 및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인테리어업자 H에게 에어컨 설치공사를 위임하여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H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위 각 증거,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2016. 7.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사업개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상호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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