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48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