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6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5. 4. 6.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5. 4. 6.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