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8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 외에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22:20 경 위 인형 뽑기 방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D( 남, 17세) 등 2명을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D 의 진술서 포함)
1. 단속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