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5 2019노496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전과관 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상해범죄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상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