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51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