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83 | 양도 | 1994-03-14
문서번호

재일46014-683 (1994.03.14)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2. 당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용지로 대지 A필지 ○○평, B필지 ○○평을 취득하여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A필지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B필지는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습니다.

○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한 B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양설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는 주택신축용지로 취득하여 장부상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판매하였으므로 주택신축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 건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