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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1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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