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