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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1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3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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