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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노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102km나 초과한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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