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원심 양형 판단의 당부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및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중요한 수사 협조라는 감경요소( 특별 감경 인자) 가 있다.
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이다.
2)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