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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단103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16.)을 경과한 후인 2015.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무슬림 신자이지만, 원고는 기독교 신자이고 가나에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의 남자형제가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원고의 부모에게 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 부모의 지원을 받은 원고의 형제와 무슬림 신자들이 원고를 괴롭혔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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