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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05 2019나1146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 종중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D가 아니라 2017. 10. 28.자 임시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

)를 통하여 선임된 M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라는 것으로서, 같은 쟁점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M가 적법한 대표자라는 피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종중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중총회는 연고항존자였던 P가 피고 종중의 족보를 기준으로 파악한 종원들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는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M는 피고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M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M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 즉 M가 이 사건 종중총회를 통하여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이 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총회가 P에 의하여 소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당시 P가 연고항존자로서 소집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200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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