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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17 2016가단101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3,578㎡ 및 D 답 309㎡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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