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56 (2013.06.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5.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2.7.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2012.1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1.29. 기각결정을 통지(양도 2012-0250호)받은 다음 2013.4.23.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