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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14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2019. 11. 12.까지...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4. 6.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6.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9. 3. 11.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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