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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20구단20037
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2. 09: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7. 2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53%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11시간 이상 경과된 후여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고의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은 사면되어 실효된 전력이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기계 등의 오차를 고려하면, 0.036%는 경미한 수치이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16년 전 1회 뿐이고 이후 사면된 전력에 불과하다.

원고는 만 79세로 다양한 공적 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다양한 공적활동의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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