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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9.22 2015가단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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