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34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