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37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096,910원 및 그 중 6,169,1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096,910원 및 그 중 6,169,1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