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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뷰티크레딧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다,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청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내에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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