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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6 2019가단22541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D과 피고 사이에 2017. 8. 24.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2층 숙소 67.6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피고로부터 2016. 12. 9. 25,000,000원, 2016. 12. 21. 5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D은 2017. 5. 26.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7.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 22. D과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D의 H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D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같은 날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D은 2017. 10. 26.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후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변제기일인 2017. 5.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의 제의에 따라 피고는 D과 사이에, ① 2017. 8. 24. D으로부터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2층 숙소 67.6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7. 9. 15.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층 주유소 부분(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8. 3. 14.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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