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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나81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11. 12. 7. 20:4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상에서 원고가 운전한 D...

이유

1. 인정 사실 2011. 12. 7. 20:40경, 광주 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용봉동 방면에서 신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던 원고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신안삼거리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사이에 충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삼거리 교차로는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 형태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며,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원고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머리의 얕은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교차로는 아래 그림1과 같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편도 3차로의 대로(이하 ‘대로’라 한다)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소로(이하 ‘소로’라 한다)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피고 진행방향 대로의 경우 안전지대 표시에 의하여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용봉동 소로 방향으로의 좌회전은 물론 유턴도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소로 양 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원고차량 진행방향 피고 차량 진행 방향 방면 그림1. 이 사건 교차로의 기본형태 용봉동 방면 신안삼거리 방면 12m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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