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 2015. 10. 6.경 입실거부로 조사실에 수용되었는데, 같은 달
8. 16:30 다른 수용자가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이 불안하여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거실출입문을 3회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2015. 10. 8. 16:45부터 2015. 10. 9. 10:20까지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하고 2015. 10. 9.부터 2015. 10. 18.까지 실외운동 제한처분을 당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속보호대 착용 및 10일간의 과도한 운동제한 처분에 앞서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민원을 받고도 원고의 건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동제한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법원 2015가소126541호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법원 2016나439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3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11. 3.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피고가 위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