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72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전력 공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납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