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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2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0. 6. 9. 입국[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2015. 10. 16.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1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인데,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잠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던 2015. 6.경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재정 관리인인 원고의 삼촌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모스크로 향하던 중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원고의 삼촌은 사망하였고, 2015. 7. 2.경 총격 용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한다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직후 실제로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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