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340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