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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9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5:20경 서울 종로구 숭인2동 178-167호 숭인2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실 여직원에게 “보지를 파버린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여 마침 동사무소 민원을 보러 왔던 피해자 C(42세)가 “그만 하시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동사무소 직원들과 그 곳을 찾은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 네가 동사무소 프락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동영상 및 녹음 CD 재생 시청 및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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