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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95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부터 2013. 8.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8월 임금 936,9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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