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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2179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7.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D 생인 딸 1명이 있다.

나. 피고의 모친인 E는 2020. 3. 25.부터 2020. 11. 3.까지 C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F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E를 간호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4.부터 2020. 7. 13. 경까지 약 3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C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의 연락처가 ‘ 내꼬 B’ 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C과 모친의 치료에 관한 통화를 나누고, C이 제공한 편의에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의 선물을 주었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그리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 6 내지 10, 12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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