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7. 11. 6. 경 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제 37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기를 들고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 권의 행사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규정의 ‘ 정당한 사유’ 해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위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어떠한 근원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든 양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