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1 2016가단287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체불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체불금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