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11 2014도57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