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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각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 하고, 사고 현장에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부산물 내지 잔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현행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된 것) 제 156조 제 10호(‘ 주 ㆍ 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거나,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8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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