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9. 2. 주식회사 한국레미콘(이하 ‘한국레미콘’이라 한다) 소유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6 공장용지 10,097㎡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931호로 채권최고액 7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2. 31.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산업(이하 ‘한국종합건설산업’이라 한다)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한국레미콘 등은 한국종합건설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2008. 6. 17. 한국종합건설산업의 채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601,957,776원을 대위변제하여 한국종합건설산업 및 한국레미콘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015. 5. 27.을 기준으로 한국레미콘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763,125,137원이다. 라.
피고는 2014. 4.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한국레미콘에 대한 채권 744,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252,96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2,9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