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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 제2020-10호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20-10 | 과세전적부심사 | 2020-12-2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0-10

제목

적부심사 제2020-10호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12-23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청이 2020. 3. 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 중<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상계금액)을 재조사한 후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라고 합니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 2014. 9. 28. ○○○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 소재 ○○○. Ltd.(이하 “수출자”라 합니다)와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공급계약”이라 합니다)를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9. 1. 3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신고일자 : 2015. 6. 1.) 외 ○○○건으로 휴대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이하 “쟁점 하자보증비용”이라 합니다)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통지청은 2019. 2. 18.부터 2020. 2.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청구법인이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으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2020. 3. 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1) 공급계약 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은 수출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써 쟁점물품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청구법인이 2014. 9. 28. 수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제3조는 청구법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계약 제3.2조는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at its own expense)’으로 하자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i)항)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공급계약 제7.5조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성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급계약 제14조는 쟁점물품의 상품성 등에 대하여 수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통지청은 공급계약 제14조가 수출자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쟁점물품을 구매(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민법상의 매도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부담(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동봉되는 보증서 및 홈페이지에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잘 나타나 있음)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 의하면 수출자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법률상․계약상 책임이 없고 다만 쟁점물품의 판매자로서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나)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해 왔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등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은 2011년 10월부터, 나머지 제품은 2012년 5월부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을 제공하였고 하자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역시 공급계약 제3.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라) 관세청은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도 하자보증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1998. 3. 31. 결정 관심 98-17호 등)한 바 있고, 이 사건과 유사 쟁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판매계약에 따라 하자보증의무를 수입자의 계산과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러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수입자의 부채 회계계정에 포함되어 처리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하자보증 수리는 수입자의 계산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이전가격 결정 시 수입자가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이 고려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자의 계산으로 하자보증활동을 수행한다는 판매계약의 문언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 2)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 ①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대가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② 애초부터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이를 고려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 과세가격도 달라지는데, 이 사건은 ②의 경우로서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출자와 결정한 것이므로, ①의 경우를 전제로 국내 소비자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 하자보증비 상당을 할인받았다는 통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더욱이, 공급계약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할인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며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요소로서 고려한 것이지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쟁점 하자보증비용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또한, 관세의 대물세․수시세의 성격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하자보증비(간접지급금액)는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그 지급금액이나 할인금액에 한정되는데,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일 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사전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며, 이 사건과 유사 쟁점에서 서울고등법원도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 3)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합니다. 가) ○○○세관은 2010년 및 2013년 기업심사 시 쟁점물품의 가격산정방식 및 이에 따라 신고된 과세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한 사실이 없었고, 하자보증비용의 가산 역시 문제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결정 정책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계약관계나 청구법인의 하자보증의무 부담 등의 사실관계에 변동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세관의 기업심사 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나) 또한, 이 사건과 동일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납세자의 패소 판결을 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1246 판결)의 판단을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이 뒤집고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하자보증비용의 과세문제는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신고의무 해태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 그리고, 과거 과세관청의 기업심사 결과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거나 관련 쟁점이 복잡한 세법해석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잘못 신고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2020. 9. 8. 결정 조심2019관0079 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1) 공급계약 시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였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을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가) 청구법인이 2014. 9. 28. 수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제3.2조는 판매대리점인 청구법인의 의무 중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공급계약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유지하라는 것일 뿐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아니며(더욱이 단서 조항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한다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2019. 3. 15. 통지청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공급계약 제7.5조는 보증기간 경과 이후의 보증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보증기간 내)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보증기간 내 하자보증은 공급계약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계약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내용 등의 보증을 하고 그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제품에 동봉되어 제공되는 당시 표준보증에 규정된 보증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이 명확하고, 계약제품에 동봉되는 품질보증서에는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보증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공급계약에서 하자보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수입자가 국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하자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에서 수출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수입자는 국내 하자보증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을 수출자로부터 돌려받거나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임에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 수행 여부로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하자보증책임의 부담과 하자보증의 수행을 오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판매보증충당부채가 계상된 것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을 청구법인이 수행했기 때문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계약에 따라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의무가 있음이 명확한 이상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계약상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으나 할인 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판단한 관세청의 결정(1998. 3. 31. 결정 관심 98-17호 등)을 근거로 쟁점 하자보증비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모두 처음부터 수입자가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공급계약 시부터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의무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비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하자보증비에 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 상고심 진행 중) 역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한 계약서 상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이 완전히 면책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을 할인받았습니다. 가) 청구법인이 2019. 3. 15. 통지청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하자보증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만 완제품 가격으로 ○○○가 ASA에 송금한 비용은 ○○○ / 보증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방식 설명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매 분기마다 예상매출액에서 목표 영업이익, 예상 영업비용, 기타 매출원가(하자보증 예상비용은 동 항목에 포함)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을 할인받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나) 더욱이, 공급계약 제14조는 “보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 및 손실로부터 판매대리인(청구법인)을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여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을 할인받은 것입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분기마다 결정하면서 연간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기간의 실제 실적(실제 매출액, 실제 영업비용, 실제 기타매출원가 등)을 반영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산정 구조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시 하자보증비용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하자보증비용과 사실상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라 사후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구조와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3)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합니다. 가) ○○○세관은 2010년 및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관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도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과거 기업심사 당시와 통지청의 기업심사 당시의 이전가격결정 정책이나 하자보증의무 부담 등의 사실관계가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이 사건과 유사 쟁점이라면서 제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상에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서 완전히 면책된 사안(상고심 진행 중으로 확정된 판결도 아님)이나, 이 사건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하자보증기간내의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음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금액이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공급계약, 공급계약 해석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 및 이전가격결정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법인은 1988. 11. 11. 설립되어 2010. 5. 21. ○○○(주)에서 ○○○(유)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 소재 ○○○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의 지분은 ○○○ 소재 ○○○ Inc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 등 통신사를 통하거나 직영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2019. 3. 15. 통지청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공급계약 제7.5조는 보증기간 외 보증의무를, 공급계약 제14조는 보증기간 내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전 공급계약과 비교해 보면 공급계약 제14조는 2014. 9. 28. 신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계약 제14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보증위반이 발생한 경우 수출자로부터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제3조 판매대리점의 의무3.2 인력 및 시설. 판매대리점 청구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마케팅하고 공급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유지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춘 적절한 인력을 항시 유지하고 보유한다. 단, 본 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당사자들이 판단하거나 달리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게 청구한다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판매대리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i) 회사 수출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판매대리점에게 제공한 방침에 따라 딜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증 및 사후서비스보증이 제공되도록 한다.(l) 관련 지방, 주, 연방 및 중앙정부기관의 법률 및 규정(계약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준수하고 모든 딜러들이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제5조 발주서5.2 계약제품 검수. 계약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판매대리점 또는 그 지정인은 계약제품을 검수한 후 손상, 훼손, 수량 부족이나 기타 계약제품과 발주서 간에 불일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게 통지한다. 회사가 납품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결합 및 / 또는 부적합 사항을 자신의 비용으로 정정한다.제7조 판매조건, 소유권 및 하자보증7.5 보증 및 서비스. 회사는 계약제품의 성능이나 판매대리점 또는 다른 인(人)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단, 판매대리점은 계약제품의 납품에 수반되는 ○○○ lnc.의 제한된 보증의 혜택 받는다. 당사자들은 회사에 대한 판매대리점의 보증 청구에 대한 기록보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판매대리점은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함에 따른 비용이나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별도로 환급 받지 아니한다.제14조 회사의 보증계약제품에 동봉되어 제공되는 당시 표준보증에 규정된 보증기간 동안 회사는 계약제품은 (a) 상품성을 갖추고 있으며, (b) 디자인·소재·기술 상 결함이 없고 (c) 인도일 당시 회사의 공표된 제품사양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증을 한다. 판매대리점이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의 위반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계약제품을 보증에 부합하도록 하거나, 계약제품을 교체하거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구입가격을 판매대리점에게 환급한다. 회사는 계약제품이 본조의 보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 및 손실로부터 판매대리점을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표 1> 공급계약(2014. 9. 28.) 주요내용 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아래 <표 2>와 같은데,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산정방식 설명자료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은 기타매출원가에 포함되어 거래가격에서 차감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9. 3. 15. 통지청에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증과 관련하여, 한국 시장에 대한 모든 보증 의무는 ○○○가 부담합니다. ○○○의 보증 비용은 ○○○의 영업이익에 전체 수익의 일부로서 포함이 됩니다. 완제품(Finished Goods, FG) 가격으로 ○○○가 ASA에 송금한 비용은 ○○○ / 보증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서면)한 바 있습니다.■ 수입가격(이전가격)은 거래순이익율법에 따라 목표이익 달성을 목표로 분기마다 제품군(○○○, ○○○, ○○○등) 별로 TPF(Transfer Pricing Factor, 가산율) 산정하여 표준원가에 가산산식수입가격(이전가격) = 표준원가(Standard Cost) × (1 + TPF)항목별설명① (표준원가) ○○○회계시스템상 표준원가는 제3자 계약생산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동비 및 직접 기타 제조비용을 기초로 미국 소재 ○○○ Inc.가 전세계적으로 결정② (TPF) 추정 매출액, ○○○회계시스템상 표준원가, 기타 매출원가, 영업비용 및 필요한 수준의 정상가격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여, 적절한 가산율을 역산하여 청구법인이 산출[ Transfer Pricing Factor 산술 예시 ]구분수식금액($)제품군별 추정매출액(예: ○○○)A○○○구매가격(1) : ○○○회계시스템상 표준원가B○○○구매가격(2) : 가산율C=A-B-D-E-F○○○기타 매출원가D○○○영업비용E○○○요구되는 영업이익률(예시)F=A*2.5%○○○1) TPF = C(○○○)/B(○○○) = 41% ⇨ 표준원가가 $300이라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은 $423 = $300 × (1 + 41%)2) ‘기타매출원가’에 하자보증 예상비용을 포함하여 거래가격 할인 발생3) 4분기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은 1분기와 2분기 실제 실적과 3분기와 4분기 예상 실적을 토대로 결정<표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보면 판매 후 1년의 기간동안 보증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유사제품에 대한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실제 발생 하자보증비용은 아래 <표 3>과 같습니다. <표 3> 연도별 실제 발생 하자보증비용구분FY2015FY2016FY2017FY2018FY2019(1분기)○○○○○○○○○○○○○○○○○○그 외○○○○○○○○○○○○○○○합계○○○○○○○○○○○○○○○ (단위 : 백만원) 마) 청구법인의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 및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증위험 부담주체는 아래 <표 4>와 같습니다.<표 4> 이전가격보고서상 보증위험 부담주체구분내용2017년통합기업보고서 ○○○ Inc., AOE와 ASA는 해당 법인들이 제품 매입 시부터 적용되는 표준 국제 보증의 제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증 위험을 부담합니다. ○○○의 현지 법인(예. 재판매 혹은 소매법인)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품을 진행하고, ○○○(○○○의 표준 보증 프로그램)을 등록해주며, 고객에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2017년개별기업보고서 B.7.2.1.3.5 제품 보증 위험 제품보증 위험은 회사가 결함 제품을 교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위험입니다. ..(중략).... AKL은 승인한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제품보증 비용을 부담하며, 제품보증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판매한 모든 온 오프라인 제품에 대하여 (부품 및 공임(labor)에 대한) 제품보증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내 제3자 고객의 제품보증 클레임은 ASA에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AKL이 부담하는 제품보증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바) 청구법인의 2013년 개별기업보고서 및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상 기능 분석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습니다.2013년 개별기업보고서2017년 개별기업보고서기능AKL○○○/ASA재고vV연구개발V품질보증VV보증 위험 : AKL = ASA 주 : 소문자 “V”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험을 의미합니다.기능AKL○○○/ASA재고vV연구개발V품질보증vV보증 위험 : AKL < ASA 주 : 소문자 “V”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험을 의미합니다.<표 5> 보증 위험 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는 “Warranty Obligor for Region or Country of Purchase”(구매 국가 또는 지역의 보증 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크게 ① 대한민국과 같이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② 현지법인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경우 ASA, ③ 기타 국가의 경우 ○○○ Inc.가 각각 하자보증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 보증서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아래 <표 6>과 같이 보증 적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보증 적용 범위○○○ Korea Ltd(○○○(○○○) ○○○, 우편번호 : ○○○, 이하 “○○○”)는 ○○○ 브랜드의 ○○○, ○○○, ○○○ 또는 ○○○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보증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표 6> 보증 적용 범위 아) 청구법인은 ○○○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부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사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 신품으로 교환(구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재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나 일본 등 타국은 재생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신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재생품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X ○○○GB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준) : 신품의 경우 수출자는 중국 등 OEM 생산자로부터 ○○○달러에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달러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장난 제품과 교체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생품도 청구법인에게 ○○○달러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청구법인은 직영점 또는 청구법인이 승인한 위탁업체(○○○, ○○○, ○○○ 등)를 통해 무상 하자보증을 포함한 A/S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한 보증기간(1년) 내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수출자로부터 환급받은 비용 없이 국내 하자보증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2010년 및 2013년에 관세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용 대체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 후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카)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20. 5. 18., 2020. 8. 11., 2020. 10. 29. 3차례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후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통지청이 2020. 3. 2.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 중, 가)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고지가 완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는,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이하 “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 협정 부속서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2항, 협정 부속서3 제7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협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하자보증비(Warranty Charges)에 관하여 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20.1은 ①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맡는 경우(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경우), ②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맡는 경우(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 가격을 책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므로, 하자보증에 기인한 일체의 추가비용은 가격의 일부가 되고 판매조건으로서 지급되며,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고, 그 비용은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되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가 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즉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그 지급금액도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②의 경우, 즉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on his own account)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금액 또는 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하자보증비 지급채무)를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외관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할인된 것으로 나타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협정 부속서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2항, 협정 부속서3 제7항, WCO 예해 20.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이란 ‘판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을 공급계약상 애초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요소로서 고려한 것이지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보증기간 내 하자보증은 공급계약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사(수출자)는 판매대리점(청구법인)에게 계약제품이 ‘(a) 상품성을 갖추고 있으며, (b) 디자인․소재․기술상 결함이 없고(c) 인도일 당시 회사(수출자)의 공표된 제품사양에 실제로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기간에 대하여 ‘계약제품에 동봉되어 제공되는 당시 표준보증에 규정된 보증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품질보증서에는 “○○○ Ltd.는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보증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급계약 제14조에는 “회사(수출자)는 계약제품이 본 보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 및 손실로부터 판매대리점(청구법인)을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상보증기간(1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이를 보증하고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한 보증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보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수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년도 통합기업보고서에는 보증위험에 대해 “○○○ Inc., AOE와 ASA(수출자)는 해당 법인들이 제품 매입 시부터 적용되는 표준 국제 보증의 제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증 위험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에는 “제품보증 위험은 회사(수출자)가 결함 제품을 교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위험입니다...(중 략)... AKL(청구법인)은 승인한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제품보증 비용을 부담하며, 제품보증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판매한 모든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하여 [부품 및 공임(labor)] 제품보증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내 제3자 고객의 제품보증 클레임은 ASA(수출자)에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AKL(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제품보증 위험은 제한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신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재생품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하자보증은 수출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직영점 또는 청구법인이 승인한 위탁업체를 통해 하자보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공급계약 제14조에 규정된 것과 달리 실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을 수출자로부터 환급받지 아니하고 매분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면서 하자보증 예상비용을 ‘기타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결과, 외관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이 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판매자의 하자보증비용 지급채무)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상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통지청은 수출자가 할인금액(상계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정할 수 없자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이 할인금액(상계금액)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실제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으로 쟁점통지를 하였으나, 매 분기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발생 하자보증비와 하자보증 예상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구조 산식상 할인금액(상계금액)과 실제 발생 하자보증비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상계금액)을 재조사한 후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①이 위와 같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합니다.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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