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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두2748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 주식회사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진도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률의 150% 이하인 145.16%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구 산지관리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10) 나)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전용 허가에 요구되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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