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전력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