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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18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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