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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941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여름 무렵 900,000원 사기의 점, 2008년 여름 무렵 9,000,000원 사기의 점, 2008년 겨울 무렵 3,000,00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2. 26. 자 사기의 점, 2009. 5. 19., 2009. 5. 20.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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