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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92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6회,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아 각 도박 습벽이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I건강원 창고 내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각각 7장씩 받은 후 같은 문양을 내거나 순서대로 카드를 맞추어 먼저 소진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여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를 한 후, 계속하여 1회 기본 도금으로 각각 1,000원씩을 걸고 트럼프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카드가 7장에 이르기까지 모아진 도금의 1/2이하의 도금을 베팅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건강원 창고에서, 기본 도금 1,000원씩을 걸고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3장의 카드를 받아 그중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카드가 7장에 이르기까지 도금의 1/2이하의 금액을 베팅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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