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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3428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1,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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