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803 (2019.06.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생플라스틱을 공급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매입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분에서 제외하고 기타매출로 매출의 구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플라스틱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12.부터 2018.5.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8.5.10. 쟁점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금액을 기타매출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8.6.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화를 주식회사 OOO에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검찰조사에서도 실제 재화를 OOO에 공급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환급청구를 위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플라스틱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5.1. OOO의 대표자를 OOO(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12.∼2018.5.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쟁점사업장 전 대표자)은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동종업종인 주식회사 OOO를 단기간 운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이력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을 뿐, 거래내용 및 대금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2) 청구인은 운영중이던 사업체의 체납 등의 이유로 배우자 OOO의 명의로 OOO를 설립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해 실제 운영 및 관리‧감독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메일로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3)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플라스틱 원료 재판매 등 재생플라스틱 재판매업무를 담당하는 OOO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회전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경찰서 수사내용에 의하면, OOO이 OOO에게, OOO이 OOO 등에게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경우, 실제사업자는 OOO(대표이사 배우자)으로 매입처인 OOO의 OOO의 지시로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고, OOO은 OOO의 전화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경우, 대표이사 OOO는 OOO의 OOO의 지시로 실제 재화 이동에 대한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장과의 진성거래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사업장은 OOO과의 거래명세표 등 23장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운송자료, 공급장소 및 실물 인수여부 등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화를 OOO에 실제로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생플라스틱을 OOO에 공급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매입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분에서 제외하고 기타매출로 매출의 구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