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309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