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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1996. 2. 6. 04:32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5.2km지점 소재 마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2톤의 코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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