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3.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제 1 행에 ‘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3. 1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형사 사법 포탈 확정 일자 출력, 각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번)’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 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