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74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97,039원 및 그 중 86,496,894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8.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