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교묘하게 감추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