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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여, 50세) 운영의 ‘F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콜택시가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 니가 예뻐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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